(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구매입찰에 답합한 효성과 LS산전에 과징금 총 4천만원을 부과하고 효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과 LS산전은 지난 2013년 1월 15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입찰공고한 고리 2호기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입찰(3억6천300만원)에서 사전에 효성을 낙찰자로 합의하고 담합을 실행했다.

효성은 입찰자를 평가하는 기술평가회의에 효성의 직원을 LS산전의 직원인 것처럼 참여시켜 LS산전이 입찰 적격자로 판정될 수 있도록 했다.

LS산전은 당시 입찰을 효성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낙찰 가능성이 없는 높은 입찰금액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LS산전과 효성이 앞으로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각각 과징금 2천900만원과 1천1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효성에 대해서는 검찰고발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설비 구매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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