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역행적 규제보다 제도정비로 제도권 편입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가상통화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보다 양도세를 포함한 과세제도와 회계제도 등의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2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가상통화 규제·세제·회계분야 이슈 점검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병일 강남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대부분 국가가 가상통화의 자산적인 성격과 결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는 과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가상통화 거래에 대해 사업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과세를 위해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가상통화는 가상적이고 인터넷상으로만 존재하지만, 거래소에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이며 자산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가상통화에 대한 회계처리안(또는 가이드라인) 제정 연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비트코인을 계속 보유한다면 결산일 현재 공정가치인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당좌자산으로 회계처리 하거나, 보수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비트코인 보유 현황과 가격 추이에 대해 공시하는 방법을 고려할 만하다"며 "가상통화에 대한 회계정책을 개발하고 일관되게 따른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거래소라 불리는 중개업소에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지정감사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은 가상통화를 제도권으로 편입해 관리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가상통화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 거래소 인가제나 등록제를 실시하는 등 가상통화를 제도권에 편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도 개회사를 통해서 "가상통화가 이미 일반인들의 실생활에 성큼 다가왔다"면서 "거품 논란을 떠나 어떻게 하면 혼란을 줄이고 가상통화의 순기능을 끌어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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