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기준과 절차를 강화했다. 재건축 연한 상한은 현행 30년을 유지했다.

국토부는 20일 재건축 사업이 구조안전성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제도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한다고 공개했다.

현재 재건축 사업 진행 절차는 10% 이상의 동의를 받은 주민 요청에 의해 시장·군수가 현지조사를 거쳐 안전진단을 민간기관에 의뢰한다.

안전진단 결과, 등급에 따라 A~C등급은 유지보수, D는 조건부 재건축, E는 재건축 등 3가지로 나오며 재건축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시장·군수가 현지조사에 나서기 전 한국 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해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또 사실상 재건축 판정과 동일하게 취급되던 조건부 재건축에 대해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강제한다.

안전진단 내용도 주거환경에서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대폭 늘렸다.

현행 안전진단 항목별 가중치를 보면 주거환경이 40%로 가장 많지만 개정안은 이를 15%로 대폭 축소한다. 대신 20%인 구조안전성 항목을 50%로 대폭 늘린다.

건축마감과 설비노후도 비중도 30%에서 25%로 줄이고 비용분석 항목은 10%를 유지한다.

다만 주거환경평가에서 가장 열악한 E등급이 나오는 경우에는 다른 평가없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은 남겨두기로 했다.

또 최근 지진이 발생한 포항처럼 이미 안전상의 문제가 확인된 건축물은 안전진단없이 재건축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제도개선을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과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할 계획이다.

개정 안전진단 기준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 최초로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현재 서울에는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단지 중 10만3천822세대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다.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양천구가 2만4천358세대로 가장 많다.

한편, 국토부는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면서 재건축 연한 상한선은 손대지 않았다.

재건축 가능 연한은 준공 후 20년 이상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나 지난 2014년 정부의 9·1대책에서 상한선을 30년으로 일괄 제한했다.

이 때문에 40년이던 서울의 재건축 연한 상한은 10년이 단축되며 재건축 대상이 대폭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연한 상한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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