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한국은행 금통위원이 무더기로 교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교차임기제가 도입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금통위원 교차임기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금통위원들의 임기가 서로 엇갈리도록 한은법 개정 후 최초로 임명되는 일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조정된다. 부칙은 신설하되 한은총재와 금융위원장 추천 위원의 임기가 조정되고 보궐위원은 제외된다.

즉, 현재 한은 총재의 추천으로 임명된 이일형 위원과 금융위원장 추천으로 임명된 고승범 위원의 후임자는 임기가 3년으로 조정된다. 최초 조정 후에는 한은 총재와 금융위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도 다시 4년으로 설정된다.

교차임기제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20년에는 이일형 위원과 조동철 위원, 고승범 위원, 신인석 위원, 윤면식 부총재(당연직 위원) 등 5명의 금통위원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일이 발생한다.

또한, 임기 교차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전임 위원의 임기 만료 즉시 금통위원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에도 후임 위원의 임기가 전임위원 임기 만료 즉시 개시된 것으로 봤다.

이번 개정안은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해 3월 발의한 내용과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내용을 통합·보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 1월 31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한편, 개정된 한은법에는 경제통계·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은 통계·조사 관련 자료·정보 요구 대상에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은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법률안을 이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포 또는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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