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신한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근저당권을 해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근저당권 해지 프로세스'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근저당권을 해지하려는 고객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본인을 증명하고 신청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대출 고객이 전화로 근저당권 해지를 신청하면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비대면 실명인증 방식으로 영업점이 알아서 처리해준다.

향후 신한은행은 모바일 앱 등으로 해당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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