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공공주택용지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임대주택용지전환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1일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2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공개했다.

현행 지침은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에 공급된 택지를 당초 개발계획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전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일부 건설사들이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를 악용하고 있어 국토부가 지침 개정에 나서게 됐다.

개정 지침은 분양주택용지를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해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3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spna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