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회계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업들이 충실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사업보고서 제출과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회계 관련 제도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다른 국가들과 달리 국내에서 상장법인 결산월이 12월에 집중되고, 사업보고서 제출 및 법인세 신고납부 시한이 사업기간 종료 후 3개월로 짧아 늦어도 3월 안에는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한경연은 "12월 말 사업기간 종료 후 3월 주총까지 기업은 개별·연결 재무제표 작성과 내·외부 감사, 재무제표의 증권선물위원회 제출, 감사 보고서 접수·제출 및 재무제표 확정 등 매우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도 숨 가쁘기는 마찬가지"라며 "짧은 기간에 외부감사 의뢰가 집중되기 때문에 회계법인이 외부감사가 집중되는 3월만을 바라보고 추가적인 감사인력을 고용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한경연은 "12월 집중된 결산월을 분산시키기는 쉽지 않은 만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및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하자"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한경연은 또 법정준비금 제도가 기업의 재무구조 경직과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법정준비금의 적립 한도를 낮출 것을 제안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기업회계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서 기업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 "제도가 개선되면 충실한 기업 재무정보 제공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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