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유통업계에서 갑을 관계에 따른 일방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개혁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을 앞두고 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해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가 자신의 매장을 임차해 영업하는 사업자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질병의 발병이나 치료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입주업체가 대규모 유통업체에 영업시간을 단축해 달라고 요구할 때 대규모유통업체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체는 임차료의 100% 또는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입주업체들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영업시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대리점 갑질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시행령에는 구매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판매목표 강제 행위, 불이익 제공 행위, 보복조치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에 대형유통업체의 4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징벌배상제를 도입하는 안을 추진한다.

이미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에 보복행위를 징벌배상 대상으로 추가하는 개정안이 완료돼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납품업체들이 여전히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 향후 직권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통분야 서면 실태조사'결과, 여전히 많은 납품업체가 종업원 파견, 판매촉진비용 부담, 상품판매대금 지연 수취 등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다.

다만 여전히 유통 3법(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을) 전속고발제 폐지 등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대형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 대부분의 개혁 방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은 대응할 시간이 있다고 보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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