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장을 코스닥시장본부장과 분리해 오는 3월 중 선출한다. 코스닥위원회는 상장 심사와 폐지 권한을 확대하고 코스닥본부장 해임건의 권한을 부여해 힘을 실어준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거래소 정관과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정관 개정에 따라 현재 겸직인 코스닥위원장과 코스닥본부장이 분리된다. 코스닥위원장은 코스닥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거래소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하고, 코스닥본부장은 코스닥위원장과 거래소 이사장이 협의한 후 코스닥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총에서 선임한다.

코스닥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새로 꾸린다. 현재 코스닥본부장과 증권업계 대표, 외부추천 위원 5인 등 7인으로 구성된 것을, 코스닥본부장을 제외하고 창업·벤처기업 관계자와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더해 9인으로 확대 개편한다.

코스닥위원회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코스닥위원회는 코스닥본부장이 직무수행에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법령 또는 정관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주총에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상장심사와 폐지를 코스닥위원회 소위 심의를 거쳐 코스닥위원장 겸 코스닥본부장이 결정해왔으나 앞으로는 코스닥위원회가 상장심사와 폐지를 심의·의결한다.

또 코스닥위원회에 코스닥본부 직제개편 권한을 부여해 코스닥위원회가 코스닥본부의 부서와 팀을 설치 및 업무분장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한다.

거래소는 오는 3월 중 신임 코스닥위원장과 코스닥위원 선출을 완료할 계획이다.

mrle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