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12월 중순부터 진행된 가상통화 관련 테마주 조사를 통해 총 20여개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가성통화 사업 진출 발표 후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진행 경과를 알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 A는 가상통화 사업 진출 발표 후 주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유상증자 등 대규모 자금조달을 추진하고 바로 사업 개시를 연기해버렸다.
또 다른 상장사 B는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위험에 처해있었으나 가상통화 사업 추진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주가가 오르는 가운데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자본을 확충했단 혐의를 받았다.
향후 금감원은 가상통화 관련주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주식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통화 관련주는 가상통화 시세와 규제 환경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투자로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며 "허위 풍문에도 주의해야 하며 풍문을 유포할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kl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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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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