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체계검토 및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만 남겨 두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이 우수한 연기금운용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법이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체계검토 및 본회의 통과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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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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