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법인((DICC) 매각 실패를 둘러싼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심을 깨고 재무적투자자(FI)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21일 미래에셋PE와 IMM PE, 하나금융투자PE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제기한 2심에서 원고 측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매매대금 중 일부인 145억원을 돌려달라는 FI들의 요구에 대해 두산인프라코어가 1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두산의 손을 들어줬던 것과 비교하면 상황이 정반대로 변한 셈이다. 이에 따라 두산인프라코어와 재무적 투자자(FI)들 간의 법적 다툼은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됐다.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1심과 전혀 다른 2심 판결 결과를 수긍하기가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상세히 확인한 후 상고해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FI들은 지난 2011년 DICC 지분 20%(3천800억원 규모)를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2014년 4월까지 기업공개(IPO)를 통한 투자금 회수를 약속받았고, 이 기간에 IPO가 무산될 경우 두산인프라코어의 보유지분을 묶어 매각할 수 있는 권리인 '드래그얼롱(동반매도청구권)' 조항도 부여했다.

그러나 중국의 건설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DICC의 IPO 작업도 결국 무산됐다. 이후 FI들의 주도로 진행된 매각작업 또한 지난 2016년 끝내 실패로 끝났다.

이에 FI들은 드래그얼롱 조항에도 불구하고 두산 측이 DICC 매각에 협조하지 않아 투자금 회수에 실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두산 측은 DICC의 경쟁력 악화에 따른 결과일 뿐 매각 절차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적이 없다며 입장 차이를 지속해왔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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