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정부의 규제 강화로 카드업계 실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신용카드 인지세 인하가 단행되면서 카드사에 '가뭄에 단비'가 되고 있다.

다만, 정부의 규제 강화가 이어지며 카드사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지세 인하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22일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신용카드 인지세가 기존 1천 원에서 300원으로 인하됐다.

신용카드 인지세 인하는 카드업계에 숙원 사업 중 하나로 애초 300원이던 인지세가 카드 사태 이후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을 억제하기 위해 2002년 1천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후 카드업계에서는 꾸준히 세금 인하를 요구해왔다.

카드업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최고 금리 인하 등 악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업계에 목소리가 세금 인하에 반영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인지세 인하는 경영환경이 어려워진 카드업계에 모처럼 희소식"이라며 "업계 경영환경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카드업계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인지세 인하가 단행된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규제 강화 일변도의 분위기가 조금은 변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인지세 인하에 대한 업계에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상황이지만 세금 인하에 따른 실제 실적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카드업계에서는 이번 인지세 인하로 약 100억 원 수준의 세금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세금 감소 효과 대비 지속적인 규제 강화에 따른 수익 감소가 더욱 클 전망이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8월부터 평균 2% 내외인 연 매출 3억∼5억 원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1.3%로 약 0.7%포인트 낮췄고 연 매출이 2억∼3억 원인 가맹점은 1.3%에서 0.8%로 0.5%포인트 인하했다.

여신금융협회 산하 여신금융연구소는 이번 영세·중소 가맹점 범위 확대에 따른 수수료 인하로 약 3천500억 원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선불카드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와 같은 정책이 시행되면 신용카드에 인지세 인하 효과는 더욱 반감될 전망이다.

현재 선불카드는 최초 충전을 할 때만 과세를 하고 있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과세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오는 7월부터 편의점 등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할 예정인 것도 앞으로 카드사에 부담으로 예상된다.

카드사 관계자는 "인지세 인하가 호재가 맞지만, 정부의 규제 강화 추세가 변화가 없다면 당분간 실적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소상공인 보호와는 별개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는 꾸준히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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