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제 기술유용 부분도 추가 폐지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액이지만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난 보고서에서 추가되지 않았던 기술유용에 관한 부분도 전속고발제 폐지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22일 '법집행체계 개선 TF 최종보고서'를 통해 "공정거래분야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을 논의한 결과 소액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소비자 분야에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 도입 범위와 관련해서는 제조물책임법과 표시광고법에 한정하자는 의견과 약관법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자는 의견이 갈렸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유통 3법(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한 5개 과제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에는 하도급법 가운데 기술유용에 관한 부분도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공정위가 입장을 정했다.

김상조 공정윈원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논의를 기반으로 공정위의 입장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국회에 가서 설명해 드리는 과정은 오로지 공정위의 책임이다"며 "오늘 이후부터는 공정위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5개 과제 논의 후 나머지 7개 과제에 대한 추가 논의과정에서 합의된 결론이다.

보고서에는 소송제기가 어려운 피해자를 대신해 국가가 공익적 관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부권소송의 도입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공정위가 직접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에 피해자에 대한 대금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제는 손해 금액이 명확한 사안에 한해 도입하자는 의견과 공정거래법은 하도급법과 대금지급 의무 규정이 없어 도입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나뉘었다.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기업의 제출의무를 공정거래법에 규정하는 방안에는 TF에서 대부분 공감했다.

그동안 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시정조치만으로는 장기간 굳어진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분할명령 등 시장구조개선명령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TF에서는 직접적인 시장구조 개선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도입되더라도 실제 이용할 가능성이 낮고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유통 3법 전속고발제 폐지 외에 과징금 부과 상한액도 유형별 정액과징금의 2배로 상향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악의성이 큰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3배에서 10배까지 상향 조정하는 안도 우선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정리된 바 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에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이 모아졌고 가맹분야에서 조사권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부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법안이 발의된 경우에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방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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