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00㎒ 주파수대역(10㎒폭)을 할당받은 이후 기지국 구축 등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KT에 주파수 이용 기간을 20% 단축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KT는 지난 2011년 경매에서 2천610억원을 내고 이 주파수를 할당받았지만 기지국을 구축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했다. 800㎒ 대역은 LTE 표준 대역이 아니어서 이 주파수에 맞는 장비나 제조업체들의 제품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행정처분에 따라 KT의 해당 주파수 이용 기간은 당초 예정보다 2년 이른 2020년 6월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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