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지난 2011년 경매에서 2천610억원을 내고 이 주파수를 할당받았지만 기지국을 구축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했다. 800㎒ 대역은 LTE 표준 대역이 아니어서 이 주파수에 맞는 장비나 제조업체들의 제품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행정처분에 따라 KT의 해당 주파수 이용 기간은 당초 예정보다 2년 이른 2020년 6월 종료된다.
wchoi@yna.co.kr
(끝)
최욱 기자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