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인포맥스) 이종혁 특파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성공 위해서, 한국 인상부터 바꾸고, 미국 의회나 대표 통한 관계구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 워싱턴DC 소재 법률회사 애킨 검프의 유진 김 맥나마라 기업 국제 무역 담당 변호사는 23일 뉴저지 티넥 메리어트 호텔에서 코참(미한국상공회의소)과 한국무역협회(KITA)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미국 의존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협상) '레버리지'를 높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맥나마라 변호사는 "미국은 '우리 없이는 다른 국가가 운영 안 된다'고 여기고 강하게 나오는 것"이라며 "이런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맥나마라 변호사는 특히 한미 FTA 폐지 가능성이 미국 내에서 나올 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만큼 미국 의원이나 기업에서 반대 여론이 높지 않았다며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미국 내부와 관계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맥나마라 변호사는 또 미국 때문에 NAFTA 불확실성이 커졌으므로 "향후 비용이 더 들면 미 기업이 부담하는 조항을 최근 계약에 넣기도 한다고 들었다"며 "이런 종류의 창의적인 계약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맥나마라 변호사는 "미국은 현재 무역을 '제로섬 게임'으로 본다"며 "또 한 가지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많이 낮아졌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맥나마라 변호사는 또 협상의 성공 기준과 관련해서도, 한국과 미국 기업은 '서로에게 해가 되지 않으면서(Do no harm)' 그동안 이득을 없애지 말자는 목표가 있지만, 미국은 개념이 불확실하다고 분석했다.

맥나마라 변호사는 미 정부의 신속승인절차(TPA) 조치에 대해서도 두 가지 상반된 의미가 있다고 풀이했다.

미 행정부는 보통 무역협정 협상에 나서기 전에 의회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장치인 TPA를 협상 개시 90일 전에 의회에 통보한다.

맥나마라 변호사는 "NAFTA의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TPA를 통보했지만 한미 FTA는 하지 않았다"며 "이는 우선 미국 법을 크게 변화시킬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맥나마라 변호사는 반대로 "미국법과 상관없이 한국에 요구만 할 것이라는 메시지일 수 있다"며 "어느 시나리오가 맞는지 알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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