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한국신용평가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정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부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류종하 한신평 수석애널리스트는 26일 보고서를 통해 "부영에 내려질 수 있는 영업정지 처분 자체가 실적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제재 처분의 결과는 관련 법 개정과 맞물려 사업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의 제재 처분 추진과 관련해 부실벌점 및 영업정지 기간이 최종 확정된 이후 주택법 및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영향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부영이 주택을 부실시공하고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점을 부과하고 영업을 정지시키는 제재를 추진 중이다. 영업정지는 부영의 등록 기준지 지방자치단체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한신평은 부영이 영업정지를 당하더라도 이를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공사는 영업정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축소할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부실시공 사업자에 대해 선분양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한 '주택법 및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점이 변수라고 한신평은 지목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출자 또는 융자 등을 받기 어려워진다.

류 수석애널리스트는 "주택법 및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시행하려면 국토부령 개정이 필요한데 이후 부영의 제재가 확정될 전망이다"며 "최종 제재가 원래보다 경감될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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