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김선덕)가 수도권 9곳, 지방 20곳 등 29개 지역을 10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HUG는 30일 지정된 수도권 미분양관리지역은 경기 양주시, 오산시, 화성시, 남양주시(공공택지 제외), 용인시, 안성시, 평택시, 인천 연수구, 중구 등으로 9차 지정 지역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지방도 경북 경산시, 강원 강릉시, 광주 광산구, 경남 사천시, 제주 제주시 등 20곳 모두 9차 지정지역 그대로다.

지난 5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9천445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5만6천859호의 약 69%를 차지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는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이 거절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HUG의 홈페이지(http://www.khug.or.kr) 및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콜센터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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