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업종 제외는 아쉬워…개별 은행 노조 대응책 모색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정지서 기자 = 근로시간 단축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 데 성공했지만 은행권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이미 초과근무를 자체적으로 줄여나간 은행들의 법정 근로시간이 주당 45시간 안팎을 기록하고 있어서다.

다만 초과근무가 가능토록 한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데 대해선 아쉬움을 보였다.

시중은행들은 노동조합 중심으로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조합원에 대한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무엇보다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던 '특례업종'에서 금융업종이 제외됐다.

장시간 노동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은행권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대다수 은행이 이미 개별 노사 합의를 통해 온ㆍ오프라인 상의 초과 근무시간을 제한하고 있어서다.

대표적인 사례가 'PC 오프제'와 '셧다운 캠페인'이다.

이를 도입한 은행들은 통상 저녁 7시 안팎으로 근무시간이 끝나면 저절로 컴퓨터가 꺼진다. 퇴근 시간 이후에 일해야 하는 행원은 사전에 근무를 신청해야만 PC 사용이 가능하다.

외국계 은행에서 일반화됐던 '자율 출퇴근제도'도 지난 2015년을 기점으로 시중은행에 확산했다.

디지털 금융 등 금융산업의 환경이 변화한 만큼 근무 문화도 달라져야 한다는 은행권의 인식이 낳은 결과다.

이에 영업점 행원의 경우 점포 영업시간인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 전후로 근무시간을 선택, 통상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 전후를 기점으로 하루 평균 8~9시간을 근무하는 게 일반적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이미 금융노조와 은행 자체적으로 초과근무와 관련해 노사합의 등 많은 노력을 해온 만큼 (법 통과가)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고 평가했다.

다만 특례업종에서 은행권이 제외된 데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영업점이 아닌 본점 직원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서다.

기업대출을 전담하는 직원들도 영업점포 시간과 관계없이 거래처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은행들은 노사 간 개별 합의를 통해 이에 대한 사측의 지원을 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노조 관계자는 "초과근무에 대해선 다음날 지점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등 아직 영업 현장에서 절차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근로 뒤에 확실한 보상과 지원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을 상반기 중으로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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