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노현우 기자 = KB증권이 합병 후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추진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 노사는 그간 희망퇴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지난 23일 합의된 안건이 노조 대의원대회를 통과했다.

KB증권은 내외부 여건을 감안해 구체적인 희망퇴직 실시 시기를 조율할 방침이다.

노사가 합의한 안에 따르면 이번 희망퇴직은 만 4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만 45세 이상 직원 중 구 현대증권 출신은 근속연수 10년 이상, 구 KB투자증권 직원은 근속연수 5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만 50세 이상 직원은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희망퇴직금으로는 총연봉 기준 28개월치 급여에 2천만원을 추가로지급한다.

통상 업계에서 희망퇴직금으로 24개월 내외의 퇴직금을 지급해온 것을 고려하면이번 희망퇴직 조건은 후한 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사람도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임피제에 돌입한 직원의 경우 24개월 급여에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60개월을 곱해 희망퇴직금으로 준다.

KB증권이 합병 2년차에 희망퇴직을 추진하는 것은 자기자본 규모가 비슷한 다른 증권사 대비 인원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KB증권 임직원 수는3천12명이다.

이는 자기자본 4조원 대인 다른 증권사들보다 200~700명가량 더 많은 수준이다.작년 말 기준 NH투자증권 임직원은 2천859명, 삼성증권은 2천268명, 한국투자증권은 2천580명이었다.

KB증권은 통합을 앞둔 지난 2016년 말에도 구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에서 각각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구 현대증권에서는 45세 이상 또는 근속 20년 이상 정규직, 동일직급 체류 9년차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약 170여명의 희망퇴직자를 확정했다.

구 KB투자증권에서도 근속연수 3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해 약50여명이 회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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