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지난해 안정세를 유지하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폭설과 한파 등 계절적 영향으로 지난 1월 급등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에는 최저임금 인상,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산정기준 재조정 등 자동차보험 손해율 인상 요인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동차보험 실적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업계 1위 삼성화재는 가마감 기준으로 지난해 평균 80.3%였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난달 말에는 83.8%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현대해상의 손해율도 79.7%에서 86.9%로 높아졌다. DB손해보험도 평균 80.6%였던 손해율이 올 1월 말에는 88.7%로 급등했고, KB손해보험은 80.7%였던 손해율이 88%로 크게 올랐다.

일반적으로 겨울철에는 폭설 등의 영향으로 손해율이 상승하는 시기이지만 자동차보험료 인하 등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많은 손해보험사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손해율이 상승했다.

작년 1월과 비교해도 올 1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현대해상이 5.3%포인트, KB손해보험 5.9%포인트, DB손해보험은 6.5%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보험료인하와 계절적인 영향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는 정비수가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등이 자동차보험료 원가상승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보험협회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안정적인 손해율이 유지되며 자동차보험의 실적이 좋았지만, 올해에는 보험료 인하요인 이외에도 정비수가 인상, 경쟁심화 등 실적 악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보험업계는 국토교통부, 정비업계와 공동으로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최근 발표된 연구용역 중간 결과에 따르면 시간당 적정 인건비는 2010년 국토부 기준보다 17% 오른 평균 2만8천500원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정비업계가 이와 같은 중간 연구용역 결과에 반발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적정 인건비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연구 결과가 확정되면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역시 자동차보험금 원가 상승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용임금 상승세가 확대되면 상실수익과 휴업손해 등 1인당 평균보험금 증가세는 확대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이 때문인 일용임금 상승은 보험금 원가 상승을 통해 자동차 보험료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 기준인 일용임금은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데, 2018년 최저임금은 16.4%, 일용임금은 4.3% 상승했다.

자동차보험의 실적 악화 가능성이 큰 만큼 금융당국 역시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보험료 인하와 경쟁심화 등 자동차보험의 실적이 지난해보다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자동차보험 시장에 대해 지속해서 관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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