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권(父權) 소송제'란 기업의 불공정행위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봤을 때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피해자를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부권 소송'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국가후견소송(Parents patriae action)으로도 불린다.

현재 전 세계에서 미국만 도입한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법 집행 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에서 최근 부권 소송제의 국내 도입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하면서 다시금 주목 받기 시작했다.

'법 집행 체계 개선 TF'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작년 8월 공정거래법 집행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를 모아 만든 것이다. 공정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외부에선 김남근 변호사, 오동윤 동아대 교수 등 법조계 및 학계 인사 10명이 소속돼 있다.

다만, TF에서도 "전 세계에서 미국만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제도라 실제 도입하기까지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재계에서는 공정위TF 권고안에 대해 경제적 약자를 돕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정부가 기업을 간섭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경제부 김지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jyki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