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보유확약 제도는 기관투자자가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는 조건으로 상장 이후 일정 기간 공모주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관투자자가 기업공개(IPO) 시 수요예측에 참여해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면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가 된다.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는 일정 기간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전문가들은 공모주 투자자가 의무보유확약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의무보유확약 기간이 종료된 뒤, 의무보유확약 주식이 대량으로 매도되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자는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 물량과 매도 가능 시기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산업증권부 김용갑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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