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임하람 기자 = 중국 지도부가 올해 법안 개정 작업에 증권법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증권법 개정을 시사했다.

7일 시나재경 등에 따르면 쉬안뱌오(許安標)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부주임은 "올해 작업 계획은 증권법 개정을 포함한다"며 "증권법 개정은 시장 개혁과 실천 경험에 의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쉬안뱌오 부주임은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한편 샤오강 전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주석도 지난 2일 증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샤오강 전 증감회 주석은 증권법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후, 중국의 증권시장에 큰 변동이 일어났다면서 증권법 개정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샤오강 전 주석은 증권법 개정은 중국 증권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샤오강 전 주석은 증권법 위반, 사기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강도 강화가 개정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권법 개정안은 2년 전 초안이 작성됐고, 두 차례에 걸쳐 검토됐으나 개정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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