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참여연대는 보유세 강화에 따르는 조세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주택 관련 소득세를 강화하고 거래가격 현실화를 통해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7일 박주민 의원실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최한 '자산 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유세 강화에 장점도 많지만, 조세저항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가 문제"라며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는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현재보다 강화하고 보유세도 현재보다 소폭 강화하는 선에서 보유를 억제하는 것이 실행 가능성이 큰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양도세나 보유세 모두 당분간 실수요에 관해서는 부담을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당분간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양도세를 완화하고 보유세만 강화하면 보유 기간을 줄이며 이익을 얻으려는 투기수요를 잡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소장은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혜택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자가 장기간 거주 보장, 임대료 인상 억제 등에 동의하면 지방세 감면, 임대소득세 감면 확대,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는 "주어지는 혜택에 비해 임대등록자 의무가 매우 약하다"며 "정부가 임대주택사업자에 관련된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 당장 실행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hj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