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은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으로 임금근로자의 고용이 감소하고 취업확률도 더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8일 발간한 '비정규직보호법이 취약계층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당초 취지와는 반대로 비정규직보호법이 오히려 비정규직 고용을 감소시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한경연이 최근 3개년(2013~2015년) 한국복지패널을 대상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한경연은 비정규직보호법이 도입 이전인 2005~2006년보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취업확률을 5.9%p 감소시켰으며, 특히 임금근로자를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구분할 때 비정규직 취업확률을 6.7%포인트 떨어뜨렸다고 평가했다.

또 비정규직보호법이 청년층, 저소득층, 여성가구주 등의 취업확률을 각각 7.3%포인트와 8.5%포인트, 6.4%포인트 감소시켰다면서, 비정규직보호법이 취약계층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에는 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 취업확률을 6.6%포인트나 감소시켰다고 분석했다. 비정규직보호법이 정규직에 대한 취업기회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뜻이다.

한경연은 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의 취업확률을 낮추는 효과만 나타날 뿐 이에 상응하여 정규직의 취업확률을 상승시키지 못했다며, 전체적인 고용수준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경연은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비정규직보호법을 개정하고 정규직의 고용 경직성을 완화하는 등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유진성 국가비전연구실장은 "비정규직보호법은 불합리한 차별금지에 중점을 두고 사용 기간 제한 등 다른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높은 수준의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해 고용 유연성을 제고해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한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본적인 이중구조를 해소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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