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네이버쇼핑과 이베이코리아(지마켓) 등이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오픈마켓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도 법체계 미흡 등의 이유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는 점을 알고도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는 셈이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은 매년 공개되고 있다.

판매수수료율 명세는 처음 조사에서 백화점과 TV홈쇼핑으로 시작해 지난해부터는 대형마트와 온라인몰로도 확대됐다. 대형마트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대상이고 온라인몰은 롯데닷컴, 위메프, 티몬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판매수수료율 조사대상에는 최근 유통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진 네이버쇼핑과 같은 포털을 통한 쇼핑과 오픈마켓은 빠져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란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로서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점포를 사용하는 자'를 뜻한다.

이런 조항에 따라 오픈마켓과 포털쇼핑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계에 따르면 오픈마켓, 포털쇼핑의 시장규모를 보면 지난해 거래액 기준으로 이베이코리아(13조 7천억원)와 11번가(9조원)는 롯데닷컴(8조원)을 앞서고 있고 네이버쇼핑(4조 6천억원)과 인터파크(3조 5천억원)도 위메프와 티몬(각 3조원)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포털사이트를 통한 쇼핑과 오픈마켓의 시장점유율이 날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감시·감독은 소홀해지고 있다.

김숙경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분석실장은 "온라인몰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 업체만 판매수수료 등을 공개하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반감시키며 유통업체들에 대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물론 공정위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수수료율 공개와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에서 일단 이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수수료율 공개대상에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말 오픈마켓과 포털쇼핑 등 온라인유통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오픈마켓에서는 각종 할인수수료, 제휴서비스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등 신종 갑질행위가 발생한다"며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구매행태가 대형포털을 통한 구매로 나타나 통행세 등 이중 수수료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네이버나 이베이코리아처럼 사실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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