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2일 군산과 통영 지역의 수출입기업이 세관에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분할해 납부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미루고, 이미 조사중인 업체가 희망하면 관세조사를 연기해 줄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기업이 환급 신청하는 경우 서류제출 없이 처리해 주고,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또 관련 기업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통관을 허용해 주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미뤄줄 계획이며,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사실을 통보하는 것도 보류할 방침이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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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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