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지역산업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관세청이 군산과 통영 지역 수출입기업에 대한 특별세정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12일 군산과 통영 지역의 수출입기업이 세관에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분할해 납부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미루고, 이미 조사중인 업체가 희망하면 관세조사를 연기해 줄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기업이 환급 신청하는 경우 서류제출 없이 처리해 주고,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또 관련 기업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통관을 허용해 주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미뤄줄 계획이며,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사실을 통보하는 것도 보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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