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삼성전자 주식분할에 따른 거래정지기간이 3매매일로 확정됐다.

한국거래소는 12일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주식분할에 따른 거래정지기간을 3매매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식분할을 예정한 기업은 삼성전자와 JW생명과학, 만도, 휠라코리아, KISCO홀딩스, 한국철강, 한국프랜지공업, 한익스프레스, 보령제약, 까뮤이앤씨 등 10개사다.

거래소는 삼성전자 주식분할로 거래가 장기간 정지될 경우 시장 충격과 투자자의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TF 논의 결과에 따라 거래소는 오는 15일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교부 전 상장과 교부 후 상장 절차를 분리하고, 변경상장 신청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3월 주총을 앞두고 주식분할을 예정한 10개사의 변경상장 절차를 교부 전 상장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또 올해 중 신규자금조달 없이 신주를 발행할 경우 거래를 정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현행 상장규정은 주식분할 효력발행 후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만으로 상장하는 주권 교부 전 상장과 신주의 발행절차를 마친 후 상장하는 교부 후 상장이 모두 가능하다.

최근 3년간 주식분할을 시행한 45개 기업은 모두 교부 후 상장방식을 선택해 신주권효력발생과 주주권리확정, 주권교체발행 소요기간 등으로 평균 15매매일간 거래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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