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윤정 기자 = 한국거래소가 고민 끝에 효성그룹의 분할 재상장 심사를 승인했다. 조현준 회장과 관련한 경영 투명성 이슈에 휩싸이며 우려를 낳았으나 거래소의 승인을 받았다. 효성이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하면서 앞으로 오너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 한국거래소는 효성이 분할 재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한 이후 45거래일간의 심사를 거쳐 상장위원회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상장을 승인했다.

코스피 상장사인 효성은 지난 1월 3일 분할 재상장을 위한 주권 재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인적분할을 통해 자회사 관리와 투자 등을 집행할 지주회사와 4개의 사업회사로 전환하고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했다. 존속 법인인 지주사 효성은 변경 상장하고, 섬유와 무역을 담당하는 효성티앤씨와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등 4개 신설 분할회사는 재상장될 계획이다.

조현준 회장은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가 횡령과 배임, 분식회계 등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다.

심사 기간 거래소를 고민에 휩싸이게 한 점도 내부통제 이슈였다. 대표이사나 최대주주의 범죄 이력 등은 상장 심사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된다. 횡령·배임 등은 이후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래소는 지난해 효성에 대해 분식회계, 증선위 임원 해임권고 불이행, 감사위원 공석 방치 등 지배 구조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안이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상장 심사를 자진 철회하거나 거래소로부터 미승인 결과를 받아든 기업은 총 30개다. 이 중에서는 내부통제 미비나 최대주주 관련 리스크가 보완점으로 지적된 사례가 많았다.

지난 2015년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우에도 지주사 전환 작업에 착수했으나 대주주의 도덕성 이슈가 불거지며 재상장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편에 성공하면 경영진 리스크는 감소할 것이나 회계 투명성, 경영 안정성 등은 계속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며 "효성캐피탈 매각 등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분할 재상장에 나설 때쯤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며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효성 주가에 있어 히든밸류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 회장이 자사주를 꾸준히 매입하는 것은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차원으로도 풀이된다"며 "실적이 보장되는 사업부가 있어 안정적인 영업이익률이 나온다는 점도 주가에는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yj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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