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소년·소녀 가정 등 저소득·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저소득 아동에 대해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14일 공포·시행한다고 공개했다.

현행 소년소녀가정 등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호 아동은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 만 20세가 넘으면 퇴거해야 했다.

개정안은 대학 입학 등으로 아동의 보호 기간이 늘어난 경우 만 20세를 넘어도 전세임대주택에 무료로 계속 살 수 있게 했다.

보호가 끝나도 5년 이내에는 임대료가 50% 감면된다.

또 개정안은 그동안 보증금 지원이 없었던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도 매입·전세임대주택 보증금을 50만원 수준까지 낮춰 지원하도록 했다.

그룹홈에 대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은 법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됐지만 이제 개인 운영 그룹홈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쪽방 거주자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도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거 사각지대에 대한 촘촘한 주거복지 안전망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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