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롯데제과가 올해 주주총회에서 신주 발행을 늘릴 수 있도록 정관 일부를 개정한다. 이는 자본확충을 통한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어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해 10월 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 4개 계열사의 분할·합병 과정에서 롯데제과 사업경쟁력과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제과는 오는 23일 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개정의 건을 상정한다.

이를 통해 롯데제과는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를 변경하려고 한다.

제10조는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10조 1호와 2호 등에서는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롯데제과가 변경하려는 것은 제10조 2호다.

제10조 2호를 보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이 회사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해 신주인수 청약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돼 있다.

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개정의 건이 통과되면 제10조 2호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국내외 합작법인, 현물출자자 및 기타 투자자 등(이 회사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해 신주인수 청약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시장에서는 롯데제과가 지난해 10월 롯데쇼핑 등 4개 계열사의 분할·합병 이후 악화된 사업경쟁력과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신주 발행을 늘릴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10월 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는 각각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하고 롯데제과 투자부문(롯데지주)은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투자부문을 흡수·합병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제과는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분할됐고, 투자부문은 롯데지주가 됐다.

이에 따라 롯데제과 영업기반이 축소됐다. 롯데제과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해외법인 등 자회사가 롯데지주로 넘어간 탓이다.

또 기존 차입금을 승계해 롯데제과 재무안정성이 악화됐다.

실제 작년 6월 말 별도기준으로 분할 전 롯데제과 자본총액은 3조822억원에서 분할 후 8천33억원으로 감소했다.

차입금과 사채는 분할 전후 똑같이 7천292억원이다. 영업부채가 감소해 부채총액은 1조4천868억원에서 1조1천244억원이 됐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은 4조5천690억원에서 1조9천277억원으로 줄었다. 차입금 의존도는 16%에서 37.8%로 악화됐다.

최주욱 한국기업평가 평가전문위원은 "작년 10월 실시한 분할·합병이 롯데제과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롯데제과는 롯데지주에 남아 있는 해외 사업법인 지분을 현물출자 형태로 받아 자본을 확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이유로 롯데제과가 자본확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올해 주주총회에서 신주인수권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롯데제과 관계자는 "자본확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국내외 사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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