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한 대림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하남 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등 3개 현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고 총 34건의 추가 공사에 대해 법정 요건을 갖춘 하도급 계약 서면을 적시에 발급하지 않았다.

대림산업은 또한 2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받았지만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현장 설명서상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대림산업의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시정 명령했다.

하도급 계약서면 미발급에 대해서는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종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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