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금융당국이 카드 이용 시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를 원치 않으면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외 카드결제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해외카드결제 관련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사전차단시스템 구축 등 합리적인 신용카드 이용을 위한 영업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해외가맹점에서 카드결제 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KRW)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결제금액에 수수료(3~8%)가 추가로 부과되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 이용자가 해외원화결제서비스를 원치 않으면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외 카드결제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해외원화결제서비스는 외국가맹점이 관련된 사항으로 국내 카드사가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국내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사전차단시스템을 구축해 불필요한 이용을 차단한다.

또한, 카드 이용자가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한 이후라도 다시 서비스 이용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차단 여부를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카드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개선하고 상품내용 등을 알기 쉽게 공시해 카드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제휴 포인트를 카드 이용자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연회비 체계도 개선한다. 연회비 반환을 카드사용 시점부터 산정하도록 변경하고 가족카드 연회비 부과 시에는 사전안내를 의무화한다.

또한, 신용카드 대출 금리 인하요구권 적용대상 확대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에 대해서도 금리 인하요구권을 적용해 카드 이용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영업 관행 개선 사항은 연내 시행을 목표로 관계 기관, 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hja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