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중국 상하이와 선전증권거래소가 상장폐지 규정을 강화했다.

13일(현지시간) 상하이증권거래소가 발표한 상장폐지 규정 초안에 따르면 상장 기업들은 6가지 주요 법적 기준을 위반한 경우 해당 기업은 곧바로 상장폐지 된다고 차이나데일리는 전했다.

이번 소식은 거래소의 행정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신문은 평가했다.

6가지 주요 규정 위반에는 기업공개(IPO)나 채무조정 시 허위 정보 공시, 기업 연례 실적 및 제출 자료의 허위 공시, 지난 60일간 증권법에 따라 최소 세 차례 행정적 처벌을 받은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번 규정은 지난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가 상장 기업들의 상장폐지 규정을 수정할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 나왔다.

거래소는 이번 규정은 "시장 환경을 정화하고, 상장 기업들이 법과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단기간에 빈번하게 관리 상한 처벌을 받은 기업들을 상장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차이나데일리는 전했다.

선전증권거래소도 이날 가짜 주식발행에 대한 배상 체계 마련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보증기관이 우선 배상하고 다른 책임주체로부터 이를 보전받는 방법이라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ysyoo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