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홍경표 기자 = 국민연금이 공매도에 보유 주식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식 대여를 제한한다.

14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금융당국에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종목에 대한 신규 대여를 중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피해가 잇따르자 지난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를 내놨다. 특정 주식이 당일 거래 공매도 비중 20%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거래소는 그 주식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 날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다.

국민연금이 주식 대여 제한과 관련해 구체적인 움직임을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현행법과 규정상 주식 대여가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내 주식 시장의 '큰 손' 국민연금이 공매도 과열 종목 주식 신규 대여를 금지하면서, 국내에서 공매도 전략을 사용하는 기관투자자들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600조 원이 넘는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주식 대여 축소를 선언한 이상,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기금과 공제회도 국민연금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판단한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팔고 주가가 실제 떨어졌을 때 사 되갚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는 과대평가된 주식의 거품을 빼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금융사들의 헤지 전략 등에도 활용된다. 하지만, 공매도로 지나친 시장 변동성 확대와 투기 세력 개입 가능성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개인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공매도 투자자들이 '공공의 적'이 되고 있다. 공매도 전략은 비용과 접근성 측면에서 주로 외국인과 기관투자들이 활용하고, 개인투자자들이 정보 입수에도 상대적으로 취약해서다.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를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지만, 연기금과 시장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hlee@yna.co.kr

kpho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