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홍경표 기자 = 국민연금이 공매도 과열 종목 주식 신규 대여를 금지하면서 공매도 조장 논란이 잦아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대규모의 주식을 공매도 투자자에 빌려줘, 국민의 금융자산 감소에 일조하고 수수료 이득까지 챙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연금이 공매도에 과도하게 동원되는 주식을 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주식 대여 자체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에 대한 신규 대여를 금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를 도입했는데, 국민연금은 과열 종목에 해당하는 주식을 빌려주지 않음으로써 주식 대여 제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보유 주식을 롱숏펀드를 운용하는 헤지펀드 등에 대여하면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내고 있었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상반기 주식 대여 금액은 5천174억 원에 달하며, 대여 수익은 86억 원이었다. 국민연금 주식 대여 수익은 2014년 146억 원, 2015년 190억 원, 2016년 146억 원이었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규정과 관련 법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며 주식 대여를 계속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주식 대여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대여금지 법안 입법 등으로 압박이 거세지자 주식 대여 제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을 기관투자자에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주식 대여 제한 법안을 냈지만, 국회 계류 중이다.

공매도 논란이 계속되는 동안 국민연금은 한미약품 악재성 미공개정보 유출을 통한 공매도 사태에 연루되기도 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가 내부정보 공매도에 활용됐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파기 공시가 나기 전 공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었는데, 이 중 국민연금이 대여한 한미약품 주식이 총 3만1천 주로 시가로는 203억8천800만 원에 달했다.

유동성 공급과 시장 효율성 증대라는 순기능도 공매도에는 있으나, 국민의 돈으로 형성된 공적 연기금의 재산이 공매도에 이용돼 시장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었다.

국내 주식 자산만 약 131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이 공매도에 사용되는 주식 대여에 문제의식을 느낌에 따라, 다른 공적 연기금이나 공제회 등 기관투자자들도 주식 대여 제한에 동참할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관계자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종목 대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가 공매도로 활용되고 있다"며 "공매도의 순기능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자금을 보유한 연기금의 주식 대여는 금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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