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CLSA와 도이체방크에 증권 거래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각각 벌금을 부과했다.

13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SFC는 CLSA가 2014년~2016년 사이에 '정보차단벽(Chinese walls)'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CLSA에 900만 홍콩달러(약 12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정보차단벽은 금융투자업을 겸업하는 금융회사 내 사업부 간 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장치로 사업부 간 이해 상충의 문제가 고객의 피해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수단이다.

SFC는 별도로 도이체방크와 은행이 100% 지분을 소유한 도이체 증권 아시아에 대해 매도 포지션 보고와 고객 자금 분리 등에서 규정을 위반했다며 830만 홍콩달러(약 11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도이체방크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792건의 매도 포지션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SFC 규정에 따르면 이는 특정 시점 내에 당국에 통보돼야 한다.

SFC는 도이체방크와 계열사의 협조로 징계 절차가 신속히 이뤄졌다며 그렇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벌금 처분이 내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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