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그 배우자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 주주현황을 허위로 신고·공시한 부영그룹 5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태료 수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4일 이중근 회장과 배우자의 주식소유현황을 공정위에 허위신고하고 시장에 허위공시한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5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주주현황을 허위공시한 이들 회사에 과태료 3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중근 회장과 배우자 나모씨는 부영 등 계열사 설립 당시부터 자신의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사 임원 명의로 보유해 왔다.

지난 2013년 4월 1일 기준 명의신탁 내역과 규모를 보면, 이중근 회장은 부영 차명주식 49만8천139주(지분율 3.5%), 광영토건 차명주식 176만3천386주(88.2%), 남광건설산업 차명주식 70만주(100%), 부강주택관리 3만주(100%), 신록개발 1만7천500주(35%)를 보유했다.

신록개발은 2013년 12월 30일 동광주택에 흡수합병됐다. 이 회장의 배우자 나씨는 부영엔터테인먼트 차명주식 7만2천주(60%)를 보유했다.

부영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02년 이후, 부영과 광영토건 등 5개사는 공정위에 주식소유현황을 신고할 때 차명주주의 주식을 허위 신고했다. 또 이런 사실을 시장에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부영과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영 500만원, 광영토건 800만원, 부강주택관리 400만원, 동광주택 800만원, 부영엔터테인먼트 600만원 등 총 3천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와 허위 공시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식소유현황 신고는 상호·순환 출자금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대기업집단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이를 위반하면 엄정히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이중근 회장과 그 배우자의 차명주식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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