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4일 이중근 회장과 배우자의 주식소유현황을 공정위에 허위신고하고 시장에 허위공시한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5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주주현황을 허위공시한 이들 회사에 과태료 3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중근 회장과 배우자 나모씨는 부영 등 계열사 설립 당시부터 자신의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사 임원 명의로 보유해 왔다.
지난 2013년 4월 1일 기준 명의신탁 내역과 규모를 보면, 이중근 회장은 부영 차명주식 49만8천139주(지분율 3.5%), 광영토건 차명주식 176만3천386주(88.2%), 남광건설산업 차명주식 70만주(100%), 부강주택관리 3만주(100%), 신록개발 1만7천500주(35%)를 보유했다.
신록개발은 2013년 12월 30일 동광주택에 흡수합병됐다. 이 회장의 배우자 나씨는 부영엔터테인먼트 차명주식 7만2천주(60%)를 보유했다.
부영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02년 이후, 부영과 광영토건 등 5개사는 공정위에 주식소유현황을 신고할 때 차명주주의 주식을 허위 신고했다. 또 이런 사실을 시장에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부영과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영 500만원, 광영토건 800만원, 부강주택관리 400만원, 동광주택 800만원, 부영엔터테인먼트 600만원 등 총 3천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와 허위 공시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식소유현황 신고는 상호·순환 출자금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대기업집단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이를 위반하면 엄정히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이중근 회장과 그 배우자의 차명주식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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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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