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주택연금 가입자가 가입주택을 임대해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은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립 1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연금은 주택에 거주해야 가입할 수 있지만 질병 등의 이유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원래 받던 주택연금에 임대소득을 더해 주겠다는 것"이라며 "공사법 개정 사항으로 이른 시일 안에 고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정환 사장은 "이르면 올 하반기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불가피하게 가입주택에 살 수 없는 경우 이를 임대할 방안을 마련해 추가 임대료 수입이 생기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에 소득 제한(주택가격 9억 원까지)을 둔 데 대해서는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사장은 "주택가격이 높더라도 소유주의 유동성이 부족하면 하우스푸어가 양산될 수 있다"며 "주택연금은 최대 5억 원까지만 지원되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주택이 연금에 가입해도 공사 부담이 커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신탁방식 주택연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사회적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해서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지진이나 화재 등 잦은 안전사고에 대응해 안전시설에 대한 보증 지원도 확대된다.

이 사장은 "내화나 내진 설비가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물에 대해 보증 한도와 비율을 높이고 보증료도 인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의 '취약ㆍ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따라 현재 연 2~4%p 수준인 보금자리론의 연체 가산금리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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