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신세계가 박윤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앤장이 신세계와 종속회사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14일 '신세계 주주총회 의안분석'을 통해 "신세계가 오는 16일 주주총회에서 박윤준 김앤장 고문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다"며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박 후보는 국세청 관료출신으로 2015년 이후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다"며 "그는 2016년부터 신세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맡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앤장은 신세계와 그 종속회사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박 후보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서 독립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해 신세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에서 김앤장은 신세계를 대리했다.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도 김앤장은 신세계를 대리했다.

연구소는 "신세계 감사위원회는 3명으로 구성된다"며 "박윤준 후보가 감사위원으로 재선임되면 감사위원 2명(박윤준, 안영호)이 김앤장 소속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회 내에서 특정집단이 과반수를 차지하면 독립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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