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15일 제작 결함이 발견된 재규어, 푸조, BMW 등 20개 차종 9천710대를 리콜한다고 공개했다.

재규어 XF 4천160대와 페라리 캘리포니아 등 4개 차종 114대는 에어백(다카타社)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푸조 3008 1.6 e-HDi 등 4개 차종 2천116대는 구동벨트 장력 조정 기능이 떨어져 발전기 손상 및 배터리 방전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구동벨트의 이탈로 엔진이 손상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푸조 3008 1.6 Blue-HDi 등 4개 차종 504대는 주행 중 연료파이프가 연료탱크 쉴드(보호덮개)와의 마찰로 연료가 새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확인됐다.

BMW의 X3 xDrive20d 등 2개 차종 922대는 차량 뒤쪽 스포일러를 고정하는 볼트가 장착되지 않아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고 스포일러가 차량으로부터 이탈돼 뒤따라오는 차량의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자동차의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등 2개 차종 1천440대는 국토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긴급제동신호 발생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현대차에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기준충족 여부를 자체 인증해 판매한 자동차가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정부 기관이 조사하는 것으로, 기준 부적합 확인 시 과징금 부과와 리콜을 명할 수 있다.

현대차의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LF PHEV) 340대, 기아자동차 K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JF PHEV) 87대는 고전압 배터리의 과충전 진단 장치 결함으로 배터리가 과충전되지 않았음에도 경고등이 점등하고 모터의 전원이 차단되는 현상이 확인됐다.

오텍에서 제작ㆍ판매한 오텍뉴파워 내장탑차 등 2개 차종 27대는 적차 시 후축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해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자동차 매출액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리콜 대상 차량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주)(080-333-8289), ㈜에프엠케이(02-3433-0880), 한불모터스(주) (02-3408-1654),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269-2200), 현대자동차(주) (080-600-6000), 기아자동차(주)(080-200-2000), ㈜오텍(02-6965-1522)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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