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앞으로 금융지주사 회장 등 금융회사 최고경영자가(CEO) 사외이사를 뽑기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참여가 금지된다.

CEO 승계 프로그램의 절차도 강화해 현직 CEO의 '셀프 연임' 견제 장치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직 회장 사추위서 제외…주식 1억이면 주주제안권도 행사

우선 금융위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에 금융회사 대표이사의 참여를 금지했다.

현재 과반수로 설정된 임추위의 사외이사 비중을 3분의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들은 차기 CEO를 선정하는 기준은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명문화해야 한다.

후보자 군과 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 기준, 절차, 연도별 후보자군 적정성 평가 실시 결과 등을 주주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셈이다.

이른바 '낙하산'으로 비유되는 비전문가 출신의 CEO 선임을 막기 위해 CEO의 금융 전문성 평가를 위한 지표도 마련토록 했다.

사외이사가 연임할 때는 반드시 외부평가를 받아야 한다. 후보군을 선정할 때도 금융소비자나 소액주주, 외부전문가가 추천한 인재 풀을 반영할 수 있는 자체 기준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보유 주식의 액면가가 1억 원 이상이며 CEO를 선출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소수 주주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길이 열렸다. 그동안은 의결권 0.1% 이상을 보유해야만 가능했던 기준을 완화한 셈이다.

◇영향력 있는 주요주주도 적격성 심사

앞으로는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범위에 실제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도 모두 포함된다.

그간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엔 최다출자자 1인 이외 특수관계인인 주주의 영향력도 크지만, 이들에 대한 심사는 진행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가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대주주가 될 수 없다.

그간 저축은행법은 특경가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인 경우만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했지만, 은행법에선 특경가법 위반이 한도초과보유주주 결격사유가 아니었다.

만약 최대주주 중 어느 1인만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최대주주의 보유의결권 중 10% 초과분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벌금 1억 원 이상을 받은 법인도 의결권 제한명령이 가능토록 했다.

적격성 심사 대상이 개인이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라는 의결권 제한명령 기준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벌금형을 받은 경우만 의결권을 제한할 방침이다.

◇상근감사, 같은 회사서 6년 이상 못한다

상근감사나 상임감사위원은 같은 회사에서 최대 6년까지만 근무가 가능해진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에 적용하는 직무 전문성 요건도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금융과 경영, 경제, 법률, 회계, IT, 소비자 보호 등 금융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만이 상근감사나 상임감사가 될 수 있는 셈이다.

금감원은 향후 검사 과정에서 감사위원회의 직무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금융회사에 경영 유의 등의 개선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독립성 유지를 위해 잦은 감사위원 교체를 방지하고자 최소 임기도 2년으로 보장했다.

그밖에 자본시장법상 보수 총액 5억 원 이상인 임원과 함께 성과보수 총액 2억 원 이상인 임원도 개별보수를 공시해야 한다.

자산 2조 원 이상인 금융회사 상장사는 등기임원에 대한 보상계획을 임기 중 최소 1회 이상 주주총회에 반드시 상정해야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간 집합투자와 변액보험 담당 임직원의 겸직은 허용키로 했다. 다만 상근과 비상근만 허용된다.

벌금형을 받은 임원은 형 집행 종료 후 5년으로 유지된 결격 기간이 선고 후 5년으로 조정됐다.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3년까지 취업이 어려워진다.

금융위는 내달 말까지 관련 시행령과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오는 3분기 중으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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