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대주주와 경영진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고 사외이사나 감사 등의 견제 기능이 활발하지 못해 일반주주나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실태를 보면 여전히 주주와 금융소비자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에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실태점검 결과를 언급하면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사외이사 선출과정에 경영진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개입돼 독립성과 공정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외이사의 선출과정이 독립적이지 못하다 보니, 사외이사가 경영진의 활동을 적절히 견제하지 못하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종속될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2금융권 최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심사 대상 최다출자자 1인으로 제한돼 대주주의 자질에 대한 공적 통제장치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강화해 금융회사를 실제로 지배하는 지배주주들이 금융회사 소유에 적합한 자질을 가졌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기존의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와 그 밖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주주까지 확대하고, 대주주 부적격 요건으로 주요 경제범죄 중 하나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CEO 선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마련한 엄격한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만 CEO 후보자 군에 들 수 있도록 하고, CEO 후보자 군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주주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에 CEO의 참여를 금지하고, 사외이사의 연임 시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 지배구조의 제1 원칙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공공의 이익과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일치시키는 것'이라는 바젤위원회의 은행 지배구조원칙을 인용해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금융권이 공공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경영원칙을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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