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정당성에 문제…'규제를 위한 규제'로 철회 주장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이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강화방안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한경연은 15일 발간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 보고서를 통해 "제도 자체의 정당성뿐 아니라 구체적인 강화방안에 문제가 있는 만큼 제도의 폐지나 합리적인 보완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는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이 연매출의 30%를 넘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나 친인척 가운데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이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정부는 2018 경제정책방향에 강화방안을 포함했다.

한경연은 국내외 유례없는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미실현이득 과세, 배당소득세와의 이중과세, 계약자유의 원칙위배를 비롯해 공정거래법상 규제와 중복규제 등 제도의 정당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실현이득에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같은 징벌적 과세를 한다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어긋나고, 이중과세 문제를 감안할 때 일감몰아주기 과세보다 지배주주에 대해 주식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공익목적은 공정거래법상 규제로 달성 가능하므로, 과도한 중복규제로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폐지하고 공정거래법상 규제만 적용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폐지돼야 하나 폐지나 위헌 결정이 나지 않는 이상 과세가 계속되는 만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은 보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배당소득세와의 이중과세 조정은 불완전한 측면이 있으므로 증여의제이익 상당액에 달하는 배당금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반적인 예외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를 고려한 과세예외를 신설해야 하며, 정상거래비율도 업종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강화방안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재고를 통해서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매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세액이 감소하는 등 제도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음에도 제도를 강화한다는 것은 추가적인 규제를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규제만을 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제도를 준수하는 납세의무자에게 2차적인 규제를 하겠다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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