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정부가 3∼4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에게 연간 1천만 원에 달하는 실질소득을 파격 지원한다.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여 중소기업 취직 유인을 높이려는 취지에서다. 세금감면, 자산형성 지원, 주거비·교통비 보조 등의 대책이 총동원됐다.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900만 원을 직접 지원해 기업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은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보고했다.

1990년대 이후 주력산업의 고용 창출력 둔화 등의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향후 3∼4년간 에코 세대의 고용시장 진입으로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2021년까지 18∼22만 명의 추가고용을 이뤄내 10%에 육박한 청년실업률을 8%대 이하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 체감도 높은 지원으로 소득 1천만 원 제고

정부가 주안점을 둔 부분은 전체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일자리에 체감도가 높은 혜택을 집중하는 것이다.

먼저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연간 한도는 150만 원이다.

기존 70% 감면율이 100%로, 29세였던 연령 상한이 34세로, 3년의 기간이 5년으로 대폭 확장됐다. 소득세 감면 방안은 2021년까지 취업한 청년에게 적용된다.

중소기업의 평균 초임이 2천500만 원인 것으로 고려하면 약 45만 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3천500만 원까지 4년간 1.2% 저리 대출도 가능해진다.

34세 이하, 연 소득 3천500만 원 이하, 보증금 5천만 원(60㎡) 이하 주택 등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시중은행 전세 대출 금리 3.2%와 비교하면 최대 연 70만 원의 이자가 경감될 수 있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재직하는 청년에게는 교통비(청년 동행 카드)가 매월 10만 원 지급된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확대됐다.

중소·중견기업 취업청년의 2년 근속·2년간 300만 원 납입을 전제로 정부가 1천300만 원(고용보험 지원 포함)을 보조해 1천600만 원을 마련해 주는 제도로, 3년 근속형이 추가됐다.

3년 동안 청년이 60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2천400만 원을 지원해 3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2천500만 원 연봉 청년의 실질소득은 1천만 원가량 높아지게 된다.

소득세 감면 연 45만 원, 청년 내일채움공제 등의 자산지원으로 연 800만 원, 주거비지원 70만 원, 교통비지원 120만 원이면 총 1천35만 원에 이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16년 추정한 대기업 평균 연봉 3천800만 원에 300만 원 차이가 난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청년들이 어려워하는 대기업과의 임금, 문화, 복리후생 차이 등의 동등성에 대해 하나하나 맞추려 노력했다"며 "지원 수준이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파격적"이라고 설명했다.

◇ 기업에 직접지원·세금감면…청년 창업 유도

기존 3년간 2천만 원, 중소기업에 한정된 추가고용장려금 제도의 규모와 대상도 확대됐다.

종업원 1명을 전일제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연봉의 3분의 1 수준인 연 900만 원을 정부가 3년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한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 고용부터, 30∼100인 미만은 2명 고용부터, 100인 이상 중소·중견은 3명 고용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등에는 500만 원이 추가된다.

청년을 1명 신규 고용하는 경우 기업은 세금을 감면받는다.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1인당 연 700∼1천100만 원, 대기업은 2년간 300만 원이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채용도 종전 2만3천 명에서 2만8천 명 이상으로 5천 명 이상 늘리기로 했다. 명퇴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청년 창업도 활성화 한다.

34세 이하 청년 창업기업은 5년간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받는다. 특히 연 매출 4천800만 원 이하 모든 창업자도 5년간 법인·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본인만의 아이디어를 영상 콘텐츠(UCC) 등을 통해 제작·응모하는 생활혁신형 창업자에 최대 1만 명안에서 1천만 의원 성공불 융자 및 5천만 원의 추가 투융자를 지원한다.

창업경진대회 및 대학·기업 등의 추천으로 선발된 기술혁신창업자(최대 3천 명)에게는 최대 1억 원의 오픈 바우처를 지원한다.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활용해 산단 활성화, 지역사회공헌 등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2021년까지 7만 명 이상의 일자리도 만들어낼 방침이다.

특기병 등 군 경력이 취업 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군 장병 취업도 돕는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고려해 아직 말하기 이르다"며 "세금 지원 규모는 청년 소득세 연간 1천700억, 청년 창업기업 2천500억 등 총 8천억 원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래 먹거리 육성, 사회보상체계 개선, 교육·훈련 혁신, 고용안정유연모델 구축 등의 구조적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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