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 조정에 대해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삼일회계법인에 전문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초기 단계부터 면세사업자와 협의를 병행했다고 전했다.
인천공항공사는 T2 오픈 직전 연도인 지난해를 기준으로 T2로 이전하는 항공사의 국제선 출발여객 비율 27.9%를 기준으로 우선 감액 조정하고 제1터미널(T1)을 2개 상권으로 구분해 연간 단위로 여객분담률 감소비율 실적치로 정산하는 임대료 조정안을 지난해 11월 제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일부 면세점 사업자가 임대료 조정안이 항공사의 구매력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일괄 감면비율을 적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용역검토 결과 객단가의 신뢰성 문제와 구매력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이를 반영한 임대료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봤다.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사업자 의견을 수용해 T2 이전 항공사의 여객분담률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우선 감면하고 4개 구역별로 반기별 실제 여객분담률 감소비율을 산정해 조정하는 방식을 택했고 이는 일괄조정방식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원칙에 따른 임대료 감면 방식을 추진할 것"이라며 "사업자의 합리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필요시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운송실적의 약 27%를 차지하는 대한항공이 제2터미널로 이동하고 20%를 차지하는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하반기 대한항공이 이용하던 제1터미널 동편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대한항공과 환승 실적이 높은 에어프랑스, KLM, 델타 등 외국항공사도 제2터미널로 옮겼다.
그동안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등은 제2터미널 오픈에 따른 항공사 이전으로 인천공항공사가 객단가를 반영한 임대료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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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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