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은행 권한 대폭 강화 전망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중국이 최근 발표한 금융 당국 개편안은 영국의 조직 구조를 참고하되 중국의 현실을 반영한 '영국식+α'인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전반적으로 거시적 감독은 중앙은행 산하의 건전성감독청(PRA)이 담당하고, 실제 집행은 금융감독청(FCA)이 맡는 이원화한 당국 구조를 갖고 있다.

16일 21세기경제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최근 개편안도 인민은행이 거시적 심의와 규정 제정 기능을 갖고,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와 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회)를 통합한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집행 기능에 집중한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은감회와 보감회의 기존의 법규 제정 기능은 인민은행으로 이관한다.

중국 정부는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이번 통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로써 '1행3회(인민은행,증감회,은감회,보감회)'의 감독 체계는 '1행2회'로 변했다.

21세기경제보도는 1행2회 체제를 반드시 과도기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증감회를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은행·보험과 구분되는 증권업의 특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며,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도 지난 9일 당국이 이원화한 쌍봉형 구조를 연구하기는 했지만 이를 곧 채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한편 이번 조직 개편의 최대 수혜 기관은 인민은행이다.

인민은행은 통화 정책을 책임지는 기존의 막강한 권한에 더해 금융 감독과 규정 제정 권한까지 한손에 쥐게 됐다.

쉬중(徐忠) 인민은행 연구국 국장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인민은행이 '3개 총괄'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3개 총괄은 ▲중요 금융기관과 지주회사에 대한 감독 ▲주요 금융 인프라에 대한 기획·건설·감독권 ▲금융업 통계에 대한 종합적 권한 등이다.

쉬 국장은 인민은행이 금융기관을 조사·처벌하고 고위직 인사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금융 거래 규정의 제정과 수정에도 거부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hha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