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가상통화 관련 규제입법은 주요국의 대응상황을 참고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16일 제출한 인사청문회 관련 기획재정위원회 답변서에서 크립토커런시(cryptocurrency;암호통화) 관련 법 제정 필요성을 묻는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가상통화가 기능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 기존의 법률이나 새로운 별도의 법제정을 통해 그 성격을 일의적으로 정의,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가상통화 문제에 대응한 국가가 없다"며 "가상통화 거래가 국경을 넘어 이뤄지기 때문에 국제공조 없이는 실효성 있는 규제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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