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기자 = 국민연금이 기업의 적극적인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의결권행사를 연계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면서 국내 상장사 배당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시장참가자들은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큰 만큼 기업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9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는 2015년 6월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에 따라 배당 관련 기업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는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업과의 대화 결과와 의결권행사를 연계하며 이를 의결권 지침에 명문화했다.

국민연금이 기업에 합리적 배당정책 수립을 요구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업과의 대화 시행 후 다음연도 주총 시부터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 승인 안건 반대한다.

또,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후 다음연도 주총 시부터 당시 재직했던 이사, 감사와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도 반대한다.

기금운용본부는 관련 내용을 2016년 12월 의결권전문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과 연계된 이런 배당정책은 시장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산운용사 주식 매니저는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대다수 기업의 주주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의미 있는 일이긴 하다"며 "이에 배당을 잘 주지 않았던 기업들이 국민연금 정책에 영향을 받아 과거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참가자들은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이끄는 기관 중에 규모가 제일 큰 만큼 기업에 따라 선별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간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당에 인색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배당정책 요구는 방향성 측면에서 맞지만,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배당 요구는 안 된다는 뜻이다.

한 공제회 CIO는 "배당을 요구한 만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재무제표 승인 안건 반대와 임원 선임 반대 등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 기업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회사마다 사정이 다른데 무차별적으로 이러한 정책이 활용되면 배당정책에 부작용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hle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